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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단독주택 359호 대상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 김천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총 359호이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미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1월 2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시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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