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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체계 가동

내년 2월까지 조류독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2일
↑↑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차량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인근 도로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 제한,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 제한 등 가축전염병별 행정명령을 고시·시행한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군 방역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농장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소·염소 사육농가의 전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등 사전 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이달 중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농장 예찰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유입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내·외부와 출입자·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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