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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한천교, 10월 6일부터 차량·보행자 전면 통행 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불량)’ 판정... 용우교·동본교 우회 이용 당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 예천군 한천교, 10월 6일부터 차량·보행자 전면 통행 제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예천군은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6일(화)부터 한천교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예천읍 백전리 59-1 일원에 위치한 한천교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202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세굴 등 주요 결함이 확인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시설물 안전등급 중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는 10월 6일부터 한천교 개체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천교 북쪽의 용우교와 남쪽의 동본교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교통상황에 맞춰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2027년 한천교 개체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게 됐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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