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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취자 관련 112신고 매년 3만 건 이상… 구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5일
↑↑ 우충무 경북도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북도의회 우충무 의원(영주,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취자 구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뒷받침하여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취자 구호시설의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만 4,048건, 2024년 3만 996건, 2025년 3만 1,606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호조치 신고도 각각 1만 1,391건, 1만 423건, 9,813건에 달하는 등 주취자 보호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현장에서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를 24시간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대상 여부 평가부터 보호·관리, 연고자 인계,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우충무 의원은 “주취자 관련 신고와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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