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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총력 대응 직접 나서

박용선 시장 “시민들의 권리 보호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 포항시청사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 박용선 포항시장은 6일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2심의 판단이 달라진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 나타난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김창석 변호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고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비롯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지진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비교·검토했다.

시는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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