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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 권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1회용품으로 인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 관내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를 12월 1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는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게 된다.

다회용기는 세척(「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과 소독(열탕소독: 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 표면온도 71℃이상,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어 보관)을 철저히 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는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사항을 충분히 안내 해야 하며,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 해달라”고 당부 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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