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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8일
↑↑ 상북도의회 정용채 도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용채 의원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용채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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