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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백운성 도의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가무·방뇨, 촬영 등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행위제한 기준 신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1일
↑↑ 경상북도의회 백운성 도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첫 조례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를 기존 학교 및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정의를 정비하여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제8조에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해 시설 내 부적절한 이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에 더해 가무·방뇨,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촬영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어린이놀이기구와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백운성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첫 입법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뛰어놀아야 할 공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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