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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의정비심의위, 2027년 의정활동비 동결·월정수당 3.5% 인상 결정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27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1일
↑↑ 포항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포항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포항시의 인구 규모, 재정 여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의 경우 월 150만 원으로 현행 지급액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월 256만 6,800원에서 3.5% 인상된 월 265만 6,630원으로 결정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3,187만 9,650원으로, 기존보다 연 107만 8,050원, 월 8만 9,830원이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을 더하면 2027년 포항시의회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415만 6,630원, 연간 4,987만 9,65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연도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변동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의정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정비 수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지급액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포항시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포항시의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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