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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김미옥 의원,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영덕군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 영덕군의회 김미옥 의원,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영덕군의회는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지방재정 약화를 우려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옥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교부율(19.24%)이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총액 자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가 복지, 농업,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일반재원”이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초대형 산불 재난의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영덕군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전입액이 달라지면 지방교부세 기초 재원도 흔들려, 지자체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영덕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지자체 일반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 방안 재검토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 시,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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