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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2030년 개항, 도민과의 약속이 빈말인가...경북도는 현실적인 로드맵 내놔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부예산 확대 및 특별법 개정 촉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기획경제위원회)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의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러나 현재 신공항 건설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름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지 정작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라며 경상북도가 사업 추진과 재원조달 문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을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의 재정지원 및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해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신공항 건설의 주체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종호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신공항 건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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