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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필수

양파·마늘 가격안정제 혜택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매년 등록·갱신해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6일
↑↑ 농산물가격안정제_홍보_포스터
[경북중앙뉴스=뉴스팀] 문경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용)보다 낮아질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양파와 마늘이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규재배농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도 등록·갱신해야 지원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는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매년 재배여부를 확인해 갱신해야 하며, 양파와 마늘을 재배할 때마다 품목·작기 정보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대서·남도)과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작물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납시 80%만 지급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조금 납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작물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 (사)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사)한국양파연합회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갱신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신청 또는 QR코드 접속,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농정과 오미자특작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양파·마늘 재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수급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든든한 영농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갱신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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