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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 차량 일제단속 단행…161대 적발·번호판 영치 조치

빅데이터 활용해 사각지대 및 상습 체납 차량 예상 위치 집중 단속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8일
↑↑ 포항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5일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5일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전국 체납 3회 이상 징수촉탁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재정관리과 및 남·북구청 세무과 인력을 총동원해 7개 영치반을 편성하고,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와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빅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상습 체납 차량의 예상 위치와 영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161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현장 납부 안내와 예고문 교부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이나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할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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