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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영천경찰서 합동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8일
↑↑ 15일 영천시와 영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영천경찰서와 연계해 시 전역의 주거지, 공공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7대를 적발하고 총 체납액 10,827,110원 중 1,136,830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타 시·도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에 의해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 인도 및 공매 처리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조치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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