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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337만 원 현장 징수

체납차량 5대 번호판 영치·1대 영치예고장 부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 의성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의성군은 15일 「2026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840만 원 중 337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 1대에는 번호판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나서는 전국 합동단속의 날을 맞아, 의성군(재무과, 민원과, 읍면 담당공무원)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 현장에서는 체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가상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징수 실효성을 높였다. 체납액이 1건인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영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현장 중심의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 체납차량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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