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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단속 유예, 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일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에(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 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도로 7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경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LED전광판 안내 문구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비해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도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 방법에는 크게 DPF부착과 조기폐차 2가지가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생계형(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차량에 대해서는 부착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화물차에만 지원되었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승용차에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가능 대수는 8,000대로 올해 지원 대수(2,200대)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내년 2월경 접수를 받으며, 보조금은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올해 10월말 기준 7만6천261대로 지난해 대비 약 2만3천대가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저공해 조치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80억원 이상 증액해 5등급차량을 대폭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니, 5등급차량 소유자분들께서는 운행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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