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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까지 추적한다’ 경북도,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지난 15일 도내 전역 체납차량 일제단속.. 223대 적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 경상북도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상북도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추심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도 적용한다.

도는 약 2개월간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납액을 정리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했다.

세무공무원 전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가동해 체납자별 재산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다.

전국 단위로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한다.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재산도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거쳐 압류·추심한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직장인의 급여도 조사해 압류·추심한다.

압류와 추심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집행한다.

소액 체납도 사각지대로 남기지 않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가동한 111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으로 100만 원 미만 체납을 집중 관리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는다.

부도·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

체납차량 단속도 이어진다.

지난 15일 도내 전역에서 벌인 일제 단속에서 체납차량 2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7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며 강제견인 등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확인된 재산은 끝까지 징수하고,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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