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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 지속 추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2021년 3월) 기간 중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읍․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고춧대, 과수나무의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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