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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세금 감면을 넘어, 기업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천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라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 사례는 지난해 채신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감면제도를 안내한 결과, 8개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환급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어준 선제적 납세자 권익보호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병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그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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