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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화기교 개체공사로 11월 1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통제

본교량 양방향 전면 통제…임시가교 제한속도 시속 40km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화기교 개체공사로 11월 1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통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주시는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화기교 본교량의 차량 통행을 양방향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노후화된 화기교를 새롭게 개체하는 본격적인 공사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과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교량 인근에 임시가교 설치를 완료했다. 통제 기간 화기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임시가교를 통해 우회 통행하면 된다.

임시가교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며, 시는 안전표지판과 현수막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입 전 충분히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량 개체공사인 만큼 통행 제한에 따른 불편에 주민과 운전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공사 기간 임시가교 이용 시 서행과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화기교 개체공사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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