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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종화 의원, 제적·폐기 도서 학교·작은도서관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활용 가능한 도서는 지역사회로, 도서관 운영은 5년 계획으로 체계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김종화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의회 김종화 의원(국민의 힘/고아읍)이 발의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를 학교·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정보 접근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5년 단위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5조) ▲ 도서관 이용과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8조) 등이다.

이번 개정은 도서관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자료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을 단순한 시설 대관 중심에서 정책·자료·서비스를 함께 관리하는 생활문화 기반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화 의원은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와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공간”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서관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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