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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 치안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순찰 거점 확보를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신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김춘남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미시의 치안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차난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순찰 거점 확보가 필요한 노상주차장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기준 완화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상인에게 일일 1회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 감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춘남 의원은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차 전용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경찰의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단축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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