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12:03: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구미시의회 이탕모 의원 발의,`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홍보대사 위촉 근거 마련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대외 위상 높인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이탕모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의회 이탕모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탕모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이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각계 전문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지역 브랜드 홍보와 기업·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구미시 역시 체계적인 홍보대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고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위촉 절차와 임무,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안은 국내·외에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홍보대사의 임무로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특산물·문화관광자원·스포츠 마케팅,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등을 명시했다.

특히 홍보대사를 위촉·해촉하기 전 구미시의회에 대상자의 자격과 위촉 필요성, 활동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이를 위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의회의 참여와 견제 기능을 함께 강화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현실성도 높였다.

이탕모 의원은 ˝역량 있는 홍보대사를 통해 구미시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기업·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해 홍보대사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78
오늘 방문자 수 : 7,572
총 방문자 수 : 16,03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