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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유승헌 의원,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법 통과 후 대처하면 늦어”… 구미시, 지방의회법안 대비 서둘러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유승헌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의회 유승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양포동)은 2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안과 발맞춘 의회와 집행기관의 선제 대응과 성숙한 균형·협력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유승헌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에 근거해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연내 제정 추진 목표, 국회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맞물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막연한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변화로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법 시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정 취지를 앞서 실천하기 위해 ▲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비하여 의장 중심의 의회·집행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의회의 예산 수요와 의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 절차 강화 및 조직·인력·운영 예산 검토, ▲ 독립성 강화에 걸맞은 의회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등 선제적인 준비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승헌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균형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과 제도 정비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미시가 새로운 지방의회 시대를 앞서 준비하자”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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