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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영주시 방문으로 잇는다”

고향사랑 기부자 소수서원 등 관람료 50% 감면 예우 추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3일
↑↑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안정면·봉현면)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교육·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제도 활성화 지원과 유공자 포상 근거가 마련됐다.

핵심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영주시민에 준하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해 기부 만족도를 높이고, 영주시를 직접 방문할 계기를 주는 예우 규정이다. 기부로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의 지역 방문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와 연속 기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영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일로부터 1년간 소수서원·콩세계과학관·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람료의 50%가 감면되고, 선비세상은 영주시민과 동일한 단체요금이 적용된다.

전풍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자가 영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영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시길 바란다”며 ˝답례품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감형 혜택 제공으로 기부자의 영주시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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