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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55회 임시회 안건9건 심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밀착 안건 심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3일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55회 임시회 안건9건 심사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9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의결했다.

먼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7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반면 `2027년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결됐다. 위원회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영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행정·재정적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개선 조치가 완료된 이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형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게 되고, 주택과의 이격거리도 200미터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도로 이격거리 기준 삭제와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완화(300미터→100미터)는 원안대로 하되, 개정 시행령의 주택 호수 기준(최소 5호)을 반영해 이격거리 적용 대상을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 `2027년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촌체류형 쉼터 등 가설건축물 대상 신설,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기준 마련),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갑균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과 농가 지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꼼꼼히 살폈다˝며 ˝특히 시비가 출연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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