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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남면부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협의

현장 맞춤형 상담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실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6일
↑↑ 김천시 남면부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협의
[경북중앙뉴스=뉴스팀] 김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면부상지구의 경계 설정을 위하여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천시 남면 부상1리마을회관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경계결정을 위한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그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한 도면을 활용하여 정확한 경계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장 상담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계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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