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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나서

1.5~2.5 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시 1회용품 제공 가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이 늘자 오는 12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한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1.5~2.5단계에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3단계 격상 시에는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역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 시에는 충분히 세척(「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고 소독(열탕소독, 건열살균)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된 1회용품은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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