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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발생 투명페트병은 전용 배출함에 분리배출 의무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오는 25일부터 경주지역 공동주택에서도 폐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단독주택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생원료의 품질저하로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경주시는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전 SNS 및 홍보전단지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겉면의 라벨 제거 △빈 용기를 압착해 뚜껑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민들이 분리배출방법을 잘 숙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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