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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민 스스로 방재의식 고취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서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제빙 대책을 수립하여 주요 간선 도로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는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이면도로 및 집 앞 골목길 보도 등은‘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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