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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년 6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 개소가 대상이다. 무상수거기간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무상수거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 수성구 관내 소형음식점은 총 95천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무상수거 연장 결정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한편, 수성구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1%로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등 타 정책자금과 중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금액을 확대했다. 융자업무는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성구청관계자는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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