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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자원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종의 금어기를 신설 하였고 금지체장(중)은 3종 신설 및 7종을 강화 하였다.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1일부터 연중 적용되며, 특히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되었고, 대구 금어기는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인접지역의 조업갈등 해결을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15일 까지 일원화 했다.

또한, 대문어 금지체중도 400g에서 600g 으로 강화 되는 등 13개 어종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신설·강화 조치를 통하여 어린물고기의 남획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하여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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