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7:1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을 위하여 1월 2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한 부대 및 복리시설(임대주택 제외)이며, 김천시에서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받고 경상북도에서 지원대상 선정 심의 및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1개 단지당 최대 30백만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 (도비 30%, 시비 60%) 한도 내에서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629
오늘 방문자 수 : 17,801
총 방문자 수 : 13,81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