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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서류 간소화 및 벌칙 면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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