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경제

김천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재산세 세율 인하 및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렛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9,236
총 방문자 수 : 13,83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