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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해에도 김천시민안전은 시민안전보험으로!

김천시민의 든든한 지킴이 시민안전보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현재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상수술비 및 농기계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총 12건 5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재난으로 피해 받은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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