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7:1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대구 남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월 1일까지 납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6,644건 5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ㅿ제1종 67,500원 ㅿ제2종 54,000원 ㅿ제3종 40,500원 ㅿ제4종 27,000원 ㅿ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519
총 방문자 수 : 13,81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