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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월14일까지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제한도 유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명절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확산저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 및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하였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울진군은 지역경제와 확진자 추세 등을 감안하여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급증하여 정부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찬걸 울진군수는“군민들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와 방역이 공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가 유지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군민들이 생활방역을 잘 유지하여 확진자가 올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청정울진을 지키고 나와 이웃을 위해 정부와 우리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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