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7:1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구미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강력대응 나선다!

불법거래 전수 정밀조사·특별단속 착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신고(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해제신고 등이다. 아울러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중개업소, 실거래신고 후 계약해제를 반복적으로 한 중개업소,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조사는 2021년 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허위계약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로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불법거래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1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2,525
총 방문자 수 : 13,81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