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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상땅찾기서비스 ’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성명조회’ 방식으로 조상땅 찾기 조회해 51년 만에 부친 명의 토지 1천여㎡ 찾아!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받아야 할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신청 현황을 보면 2010년 918건 신청에서 지난해는 20,917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22.7배 증가했고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땅은 2010년 2,692필지 4,324천㎡에서 지난해 22,881필지 25,683천㎡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8.5배, 5.9배 증가했다.

올해 1월 수성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6세)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성명 조회’ 방식으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51년 만에 부친 명의로 된 포항시 소재 토지 2필지, 1,051㎡를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2가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취득 시기가 주민번호제도 시행(1975년)이전일 경우 소유자 성명으로만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없다면 성명 조회방식을 추가로 신청해서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신청 대상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구(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전일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가능하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며, “대구시도 간단한 본인 및 상속인 확인만 거쳐 재산권 조회 및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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