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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서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22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제한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여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집합금지로 지정되었던 유흥시설 및 홀덤펍은 22시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숙박 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다만, 방역 긴장 이완을 최소화하고, 개인․소모임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직계 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특히, 이번 단계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받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의 주체로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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