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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추가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봉화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약 299백만 원(180대 정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160백만 원(40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40대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봉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참고 후 봉화군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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