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7:1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

버스업체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구미시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18일 밝혔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된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02.18.)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경북도내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26일(금)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4,086
총 방문자 수 : 13,81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