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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30년간 소유권 인정받지 못한 내 땅 찾았다!”

영천시 특조법 현장 전담반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4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한다.

영천시에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40여 건, 기각 20여 건, 공고 중 90여 건 등이 진행 중이며, 등기 완료를 통해 현재까지 소유권을 보장받은 건수는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특조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올 한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특조법 민원 창구 운영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특조법 상담, 신청서 접수,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사실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임고면의 김 모 씨는 “특조법을 통해 30여 년간 재산세만 내고 소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집안의 토지를 드디어 찾게 되어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들이 특조법을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시행 초기 접수 건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절차를 통해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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