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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오는 3.19일부터 4.7일까지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0.12.31.까지 사용승인된 관내 개별주택 27,000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 21까지 개별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 29.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3. 16일 부터 4.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래섭 구미시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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