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12:00: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영덕군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격 조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덕군이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중개업 합동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며,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이다.

점검은 부동산 거래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세무서 직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현숙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행위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상시점검팀을 활용해 수시 단속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OO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OO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OO 컨설팅’ 또는 ‘OO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0,990
총 방문자 수 : 13,82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