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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021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주민맞춤형 무료상담(법률ㆍ세무ㆍ노무ㆍ부동산) 서비스 제공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3월 22일부터 재개하였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동구청이 2012년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요일을 지정해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다.

매주 월 ㆍ 목요일은 법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부동산, 셋째 주 월요일은 노무, 둘째 ㆍ 넷째 주 월요일은 세무 상담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며, 분야별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어 동구청 민원여권과로 유선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상담실 내 아크릴 가림판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등으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구는 2012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상담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600여명의 주민이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배기철 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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