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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4월 한달간 한시적 시행, 200㎡ 미만의 일반·휴게 음식점 대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강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남구는 우선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ㆍ휴게 음식점 2,600여개소로, 무상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수거 지원으로 관내 소형음식점은 1개월 간 총 1,60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힘쓰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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