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1:5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깨끗한 선거는 우리 손으로


경북중앙뉴스 기자 / gbja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6일
[경북중앙뉴스]=조합장선거는 왜 중요할까요?
조합의 설립목적은 생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 조합원에 기술, 자금, 정보 제공,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있습니다.

조합장의 지위와 역할은 조합의 대표로서 업무 집행, 수익 창출, 조합원의 권익 대변,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적임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사진 첨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에 규정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문자메시지 조합 홈페이지, 전자우편 명함 배부등을 할 수있습니다.
다음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첫번째, 기부행위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단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두번째, 매수 및 이해유도
세번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네번째, 호별방문
다섯번째, 선거일 후 답례
여섯번째, 허위사실 공표
마지막으로 후보자 비방은 하면 안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선거에서 과태료는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10에서 50배의 과태료 부과 하며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을 지급한다.


경북중앙뉴스 기자 / gbja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863
오늘 방문자 수 : 74,764
총 방문자 수 : 13,95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