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달성군, 공유토지분할 업무 유공 우수기관 선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달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동안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여부, 대민홍보 및 업무추진 실적, 제도 개선 건의, 수범 사례 등을 평가한 결과 달성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달성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군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높은 실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군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6,055
총 방문자 수 : 13,829,996